서울=뉴시스】양길모 기자 = 서울 마포구(구청장 박홍섭)는 12일부터 구청 민원실내 '부동산 민원상담관' 민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.
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되는 민원상담창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계약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준다.
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,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,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다.
특히 저소득층의 전·월세 상담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민원상담관은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.
구 관계자는 "부동산 민원상담관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상담 의뢰인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며 "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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